청약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 비교와 사전청약 확인법,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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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가구처럼 유형마다 자격과 소득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고, 사전예약(규칙상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단지에서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뒤 미리 당첨자를 모집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 2026.6.15) 본문에서 확인한 범위만 유형별로 비교합니다. 일정 확인과 가점제 개요는 청약홈 캘린더와 가점제 추첨제 대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사전청약)은 규칙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규칙 제24조의2는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려는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당첨자 선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사전당첨이 취소될 수 있고, 제24조의7은 이 경우 후속 사업주체가 취소된 사전당첨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거주요건, 주택 수 변동, 입주자저축 가입 여부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현재 모집 중인 단지가 있는지는 청약홈과 마이홈포털의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특별공급 유형별 자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 유형 | 핵심 요건 (규칙 본문) | 공급 비율 범위 |
|---|---|---|
| 신혼부부 (제41조, 민영 85㎡ 이하) | 혼인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140%(배우자 소득 있으면 160%) 이하. 혼인 중 자녀가 있으면 1순위 | 건설량 1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고시 비율 |
| 다자녀가구 (제40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건설량 10%(승인권자 인정 시 15%) |
| 생애최초 (제43조, 국민주택) |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저축액 600만원 이상,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소득 130% 이하 등 | 국민주택 건설량 20% 범위, 추첨 |
| 노부모 부양 (제46조)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주 | 건설량 3% 범위 |
| 신생아 (제35조의3) | 2세 미만 자녀(태아,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국민주택은 소득 130% 이하, 민영 85㎡ 이하는 160% 이하 | 국민주택 15%, 민영 10% 범위, 추첨 |

소득 기준을 넘어도 세대원 부동산 가액의 합계가 건강보험 재산등급 29등급 하한과 상한의 평균 이하이면 가능한 유형이 있습니다. 가액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있으면 어떻게 가리나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4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를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 자녀수가 많은 사람,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으로 정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대상 주택의 50퍼센트를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는 구조이고, 신생아 특별공급도 국민주택에서 50퍼센트는 100퍼센트 이하, 20퍼센트는 130퍼센트 이하 소득자에게 공급하도록 순서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특별공급이라도 유형별로 가리는 방법이 다르므로 공고문의 선정 방법 항목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규칙은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신생아 유형 모두 같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이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청약홈의 청약 제한사항 조회와 공고문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민주택 쪽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몫은 공공분양 순차제와 특별공급 글에 정리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 전에 준비할 순서는 무엇인가요?
- 단지 공고문에서 내가 노리는 유형의 공급 세대수와 신청 일정을 확인합니다.
- 세대원 구성과 무주택 여부, 혼인신고일, 자녀 연령 등 유형별 요건을 서류와 대조합니다.
-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금액표(공고문 기재)와 세대 소득을 비교합니다.
- 청약홈 청약 제한사항에서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확인합니다.
- 사전청약 공고가 있으면 일반 분양 청약과 일정이 다르니 별도로 확인합니다.
특별공급 비율은 고정이 아닙니다. 규칙 제49조에 따라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율을 전체 건설량 1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조정하더라도 각 유형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단지마다 배정 세대수가 크게 다를 수 있고, 한 가구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특별공급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유형을 신중히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특별공급 유형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모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이 규칙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기관추천 성격의 일부 유형은 별도 요건을 적용하고, 소득 초과 시 부동산 가액 기준을 보는 유형도 있으므로 유형별 조문과 단지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혼인 7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기간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기준일과 필요한 서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안내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직전에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약이나 사전청약은 지금도 할 수 있나요?
규칙에는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건축설계안이 완성된 때부터 사전당첨자를 모집할 수 있다는 조문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금 모집 중인 단지가 있는지는 규칙만으로 알 수 없으므로, 청약홈과 마이홈포털의 모집공고에서 해당 단지의 사전당첨자 모집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규칙 조문과 실제 공고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매년 같은가요?
규칙 본문은 소득 기준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는 140퍼센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160퍼센트 이하입니다. 비율은 같아도 기준이 되는 평균소득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하려는 단지의 모집공고문에 적힌 금액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 초과 시에는 부동산 가액 기준도 살펴보세요.
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청약 자격 판단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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