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는 몇 퍼센트일까요 삼성생명 대출 전 확인할 규제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험사 같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로 안내되고 있어요. 이 글의 초판에 있던 "LTV 90%"는 현행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어요. 삼성생명처럼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LTV, DSR, 수도권 한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사 주담대의 LTV는 지금 얼마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카드뉴스에서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라고 밝혔어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LTV 40%가 적용돼요. 이후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 있어서 내 집 주소가 규제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정책모기지는 완화된 LTV 60~70%가 적용된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반대로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라서 사실상 주택 구입용 대출이 어려워요. 구분 LTV 규제비율 비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70% 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 생애최초, 정책모기지 60~70% 완화 비율 적용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0%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 수도권 6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에요.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판단해요. 주택 시가로 구간을 확인한다. 구간 한도(6억, 4억, 2억 중 하나)를 ...

공공분양 청약은 가점제가 아닌 순차제,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선정 방식 2026년 10월 기준

공공분양 가점제와 추첨제 운영 방식을 설명하는 일러스트

국민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로 뽑는 것이 아니라, 1순위 안에서 무주택기간 3년 이상과 저축총액 순으로 가리는 순차제로 운영되고 같은 순차에서 동점일 때만 추첨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시행 2026.6.15)를 직접 읽고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몫이 어떻게 나뉘는지 정리했습니다. 가점제와 추첨제의 큰 그림은 청약홈 캘린더와 가점제 추첨제 대표 글에서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어떤 순서로 뽑나요?

제27조 제1항은 국민주택 입주자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와 2순위로 나눕니다. 1순위 요건은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지역국민주택 1순위 요건
수도권가입 1년 경과, 월납입금 12회 이상 납입 (필요시 24개월, 24회까지 연장 공고 가능)
수도권 외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필요시 12개월, 12회까지 연장 공고 가능)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가입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아님
위축지역가입 1개월 경과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40㎡를 초과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그다음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합니다. 40㎡ 이하는 같은 구조에서 저축총액 대신 납입횟수를 봅니다. 순위나 순차가 같아 경쟁이 있을 때 추첨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국민주택의 일반공급 조문 화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순차 비교 예시 (가정)

아래는 40㎡ 초과 국민주택 1순위 경쟁을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단지와 무관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순으로 가리므로 무주택기간이 짧아도 저축총액이 크다고 앞서지 못합니다.

신청자무주택기간저축총액선정 순서
가4년1,200만원1번째 (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 최다)
나5년800만원2번째 (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이 가보다 적음)
다2년2,000만원3번째 (3년 미만이라 다음 순차)

민영주택 방식과 무엇이 다른가요?

민영주택은 85㎡ 이하에서 가점제를 먼저 적용하고 나머지를 추첨하지만, 국민주택은 가점제 비율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 글에서 쓰던 "공공분양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같이 쓴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아 이번에 바로잡았습니다. 민영 쪽 비율은 추첨제 물량과 가점제 낙첨 전략 글을 참고하세요.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별도로 일정 비율의 물량을 따로 떼어 공급하는 제도이며, 유형별 상한은 규칙 조문마다 다릅니다.

  1. 기관 추천 성격의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건설량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고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도 가능합니다 (제35조).
  2. 다자녀가구: 건설량의 10퍼센트(승인권자가 인정하면 15퍼센트)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두 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합니다 (제40조).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주택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제43조).
  4. 신생아 특별공급: 국민주택 건설량의 15퍼센트 범위에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추첨으로 공급합니다 (제35조의3).

각 특별공급 비율은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조정할 수 있고, 조정 시 유형별 최소 3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9조). 유형별 자격 비교는 분양주택 사전예약과 특별공급 글에서 이어집니다.

일반공급에서 남은 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제27조 제5항은 순위와 순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으면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계약 물량이 나왔을 때 접수 방식이 따로 공지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주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하며, 청약홈이나 마이홈포털에서 해당 단지 공고와 후속 안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청약 전 점검 순서는 무엇인가요?

  1. 공고문에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공급 유형을 확인합니다.
  2. 해당 지역 1순위 요건(가입 기간과 납입횟수)을 통장 내역과 비교합니다.
  3. 세대주 요건이 있는 지역인지, 과거 5년 내 당첨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중 본인에게 맞는 유형을 고르고, 특별공급은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둡니다.

정리하면 공공분양에서 점수를 계산하는 가점제 대신 중요한 것은 무주택기간과 통장에 쌓인 저축총액, 소형은 납입횟수입니다. 저축총액이나 납입횟수는 청약홈의 통장 가입내역 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내 통장이 해당 지역의 1순위 요건을 채우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가점제와 추첨제로 움직이는 민영주택과는 준비 방향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분양은 가점제가 없고 추첨제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의 일반공급은 가점제나 추첨제 비율이 아니라 순위와 순차로 입주자를 가립니다. 1순위 경쟁이 있으면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부터 선정하고, 같은 순차 안에서 저축총액이 동일하면 추첨합니다. 추첨은 순위나 순차가 동일할 때 쓰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다만 공고문의 공급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40제곱미터 이하 소형은 선정 기준이 다른가요?

국민주택 중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저축총액이 아니라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이 먼저이고, 그다음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이며, 납입횟수까지 같을 때만 추첨합니다. 소형 평형은 통장에 큰 금액을 넣지 않아도 오래 꾸준히 납입한 사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특별공급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다시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예외 규정이 유형별로 있으므로, 과거 당첨 이력이 있으신 분은 신청 전에 청약홈의 청약 제한사항 조회로 본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비율은 단지마다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건설량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공급할 수 있고,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의 비율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때 유형별 비율은 최소 3퍼센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지별 공고문의 특별공급 세대수 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청약 자격 판단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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