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와 세율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 12억원 신청과 12월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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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기본공제(일반 9억원, 1세대 1주택자 12억원)를 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며,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법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는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와 함께 보세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얼마부터 내나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의 과세표준을 납세의무자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비율은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세청 2026년 종합부동산세 요약표(2026.8.20. 현재)는 주택분에 60%를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 | 12억원 |
| 법인 등 법 제9조 제2항 제3호 세율 적용 대상 | 0원 |
| 그 밖의 납세의무자 | 9억원 |

종부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개인의 주택분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세율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원 이하 | 0.5% | 0.5% |
| 6억원 이하 | 0.7% | 0.7% |
| 12억원 이하 | 1.0% | 1.0% |
| 25억원 이하 | 1.3% | 2.0% |
| 50억원 이하 | 1.5% | 3.0% |
| 94억원 이하 | 2.0% | 4.0% |
| 94억원 초과 | 2.7% | 5.0% |

법 제9조 제1항은 같은 세율을 누진공제 형태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2주택 이하의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고 6억원 이하이면 150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7을 더한 금액입니다. 숫자 하나만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세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간단히 계산하면 세액은 얼마나 나오나요?
구조만 확인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사람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15억원이라면 15억원에서 9억원을 뺀 6억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해 과세표준은 3억6천만원입니다. 2주택 이하 세율을 적용하면 150만원에 3억원 초과분 6천만원의 0.7%인 42만원을 더해 192만원이 세율 계산 단계의 금액입니다. 여기서 공제할 재산세액,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이 반영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달라집니다. 이 예시는 가정이며 실제 신고 금액이 아닙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신청해야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최초 제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하면 기본공제 12억원과 세액공제를 받고, 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원이며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는 연령별 공제율(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과 보유기간별 공제율(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의 합이 한도 80%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의 특례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드는 개정은 양도세와 종부세를 함께 정하는 내용이어서, 종부세 적용 시기는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 현황으로 납세의무가 정해집니다.
- 세무서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하고 납부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6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와 합쳐 부담이 달라지므로 취득과 양도 전에 시기를 점검하세요.
종부세는 보유 단계 세금이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살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팔 때의 계산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 글에서, 살 때의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세요.
2026년 세제개편안의 종부세 변경은 지금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고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입니다. 이는 정부안 단계이므로 이 글의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결과 공포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청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 기본공제는 얼마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에 따르면 주택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일반 납세의무자는 9억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합니다. 법인은 공제가 없습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므로, 기본공제를 넘는 공시가격이 없으면 종부세는 나오지 않고 재산세만 따로 부과되는 구조이니 먼저 공시가격부터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처럼 주택 수에서 빼 주는 특례는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한 번 신청한 뒤 변동이 없으면 이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는 9억원이 됩니다.
종부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간으로 해서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신고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납 금액은 국세청 요약표에서 확인하고, 홈택스나 은행,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특례를 받을 수 있고,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지분율과 관계없이 공동 소유자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공시가격과 연령,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참조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시행 2026.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 국세청 궁금해요 종합부동산 세법
- 국세청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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