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계산기 대신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 취득세율과 다주택 중과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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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서 등기하면 내는 세금은 이제 취등록세가 아니라 취득세 하나입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사면 취득당시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가액에 따라 1~3%, 9억원 초과는 3%이며, 다주택이면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지방세법 조문으로 계산 구조를 설명하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으로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일시적 2주택은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와 함께 보세요.
취등록세는 지금도 따로 내나요?
옛날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통합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에 따르면 취득과 이전을 등록하려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아니라 취득세만 납부하고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취등록세 계산기는 사실상 취득세 계산기입니다. 근저당 설정처럼 다른 등록에 붙는 등록면허세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의 등록면허세 탭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당시가액에 따른 세율을 정합니다.
| 취득당시가액 | 세율 |
|---|---|
| 6억원 이하 | 1천분의 10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100,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
| 9억원 초과 | 1천분의 30 (3%) |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구조만 확인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취득당시가액이 7억 5천만원이면 7억 5천만원에 3억분의 2를 곱해 5를 구하고 3을 빼면 2이므로 세율은 2%이고 취득세는 1,500만원입니다. 8억원이면 8억원에 3억분의 2를 곱한 5.3333에서 3을 뺀 2.3333%가 세율입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지방교육세는 과세표준 × (취득세율 × 0.5) × 0.2로 계산하므로 7억 5천만원 주택은 150만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등 조건에 따라 부과 여부가 갈리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이 예시는 가정이며 실제 신고 금액이 아닙니다.
다주택이면 취득세는 얼마나 늘어나나요?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은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더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4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밖의 주택을 취득하면 400%를 더하도록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이를 조정대상지역 2주택 8%, 3주택 12%로 정리합니다.
|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법인 |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일시적 2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정하고, 이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됐습니다. 팔 때 세금은 아파트 양도세 계산 글에서, 갖고 있을 때 세금은 종합부동산세 글에서 이어 확인하세요.
취득 원인별로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 취득 원인 | 표준세율 |
|---|---|
| 상속 (농지 외) | 1천분의 28 (2.8%) |
|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등) | 1천분의 35 (3.5%) |
| 원시취득 | 1천분의 28 (2.8%) |
| 유상취득 (주택 외 농지 외 부동산) | 1천분의 40 (4%) |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로 받으면 중과 규정이 별도로 있고,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가액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하므로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요?
- 잔금을 치른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안내는 매매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설명하며,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면 등기접수일입니다.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속은 6개월, 무상취득은 3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 법무사나 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안내받은 금액을 위택스 미리계산과 대조해 세율과 주택 수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무신고와 납부지연에는 가산세가 있습니다. 위택스 미리계산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항목도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율은 얼마인가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이면 1천분의 10, 즉 1%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9억원을 초과하면 1천분의 30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같은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이 세율이 아니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므로 보유 주택 수를 먼저 확인하세요.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나요?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르면 매매 같은 유상취득은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잔금일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고 인터넷 위택스에서 미리 계산하고 신고하세요.
증여나 상속으로 받으면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 취득은 1천분의 28,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1천분의 35를 표준세율로 적용합니다. 이 세율이 유상거래 주택 세율과 다르고, 조정대상지역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증여 전에 위택스 계산과 시행령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이면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는 이사 같은 사유로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뒤 3년(종전 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일시적 2주택으로 정하고, 이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개정이 시행됐으므로 기한과 적용 시기를 위택스와 법령정보센터에서 꼭 확인하세요.
참조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시행 2026.7.1.)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 취득세 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일시적 2주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20조 신고 및 납부
-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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