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적 절차, 지급명령 소액사건 가압류 순서와 비용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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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을 때는 증거를 확보한 뒤 지급명령, 소액사건, 통상 소송 가운데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고,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절차와 비용만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이전 판에는 판결문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는데 이는 바로잡았고, 근저당과 경매의 기본은 근저당권이 있는 집을 사고팔 때 주의할 점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래 표는 절차별 대상과 특징입니다. 금액 기준과 기간은 전자소송포털과 법령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절차 | 대상과 특징 |
|---|---|
| 지급명령 |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서류심리만으로 발령하고, 채무자가 2주 이내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 소액사건 |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청구가 대상이고, 이행권고결정 제도가 있습니다. |
| 가압류 |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 |
지급명령은 어떻게 진행되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67조는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채권자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과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별도의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계산식으로 소가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면 소가에 1만분의 45를 곱하고 5,000원을 더하며, 지급명령은 그 금액의 10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가 1,000만 원이면 소송 인지액 50,000원의 10분의 1인 5,000원, 소가가 3,000만 원이면 140,000원의 10분의 1인 14,000원입니다. 인지액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전자소송포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소액사건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나요?
전자소송포털은 소액사건을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이라고 안내합니다.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고 2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되며,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으로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자소송포털 소액사건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는 어떻게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에 따라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해야 하며, 제280조에 따라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의 가압류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에는 10,000원의 수입인지와 당사자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시군구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20퍼센트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동산 1필지당 4,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가압류 뒤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본안 소를 제기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등록면허세 계산은 아파트 근저당 설정비용 글의 방법과 같은 구조입니다.
소멸시효는 언제 따져야 하나요?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제163조 제1호는 이자나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3년이라고 정합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제165조에 따라 10년으로 봅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와 가처분,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시효 만료 전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거래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짧은 시효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개별 사안을 확인하세요.
이전 글에서 바로잡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전 글에는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으로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법 제356조는 저당권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 정하고 있어, 판결이 곧바로 근저당 설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승소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근거이고, 채무자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절차와 근저당의 관계는 근저당 대표 글에서 다룬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 같은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제163조에 따라 3년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시효는 청구, 압류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될 수 있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서둘러 법적 절차를 시작하세요.
Q.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채무자가 빌린 사실을 다투지 않을 것 같고 서류로 증명이 가능하면 지급명령이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으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 증거의 확실성과 상대방의 태도, 그리고 받을 금액을 함께 보고 정하세요.
Q. 소송 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까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A. 금전채권을 받기 위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7조는 가압류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하기 어렵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청 전에 비용과 담보 부담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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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절차와 비용은 바뀔 수 있으니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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