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치와 가는 방법, 재판관 9인 구성 정리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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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에 있고, 헌법 제111조에 따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헌법, 헌법재판소법으로 위치, 가는 방법, 구성, 재판관 현황을 간결하게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 부동산 법률도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부동산 블로그에서도 참고할 만한 기본 상식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나요?
| 항목 | 안내 내용 |
|---|---|
| 주소 |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
| 대표전화 | 02-708-3456 |
| 지하철 |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 방향 100m |
| 버스 | 간선 109, 151, 162, 171, 172, 272번, 지선 7025번, 안국역(인사동) 앞 하차 |
| 민원실 | 월~금 09:00~18:00, 업무시간 이외는 당직실 |

재판관은 몇 명이고 누가 임명하나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를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이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고 하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글에 적었던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여 임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과 지명, 선출 주체를 섞은 표현이어서 위 내용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재판관의 임기와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자격은 법이 정한 직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조).
-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5세입니다.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은 70세입니다 (제7조).
-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습니다 (제8조).
-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제9조).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맡나요?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가 맡는 일을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이 가운데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은 세금이나 부동산 규제 같은 법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 설명은 종합부동산세 설명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현재 재판관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 재판관 페이지에는 2026년 10월 31일 조회 시점에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1명과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 8명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재판관 구성은 임기 만료나 결원, 임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이 글의 명단은 조회일 기준으로만 보시고, 최신 현황은 공식 재판관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심판은 누가 맡아 진행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2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맡고,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합니다(제12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제4조).
심판은 누가 맡아 진행하나요?
헌법재판소법 제22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가 맡고,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된다고 정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권한을 대행합니다(제12조).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합니다(제4조). 이 구조 덕분에 재판관 개인이 아니라 재판부 전체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견학이나 방문 전에 확인할 점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 공식 홈페이지에는 견학안내와 견학신청, 전시관 관람, 도서관 이용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홈페이지의 위치 안내에는 견학 시간이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3시이며, 재판소 사정에 따라 평일에도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방문 전에 사전 신청과 운영 여부를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일정 같은 다른 정보는 청약홈 캘린더와 가점제 추첨제 대표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나요?
헌법재판소 공식 찾아오시는길에 따르면 주소는 03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이고 대표전화는 02-708-3456입니다.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로 나와 북쪽 방향으로 100미터를 가면 됩니다. 버스는 간선 109번, 151번, 162번, 171번, 172번, 272번과 지선 7025번을 타고 안국역(인사동) 앞에서 내립니다.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몇 명이고 누가 임명하나요?
헌법 제111조 제2항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에 따라 이 가운데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재판관 모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은 어떻게 되나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정년은 65세이며 헌법재판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입니다. 재판관은 탄핵결정이 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본인 의사에 반해 해임되지 않고,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는 언제까지 접수할 수 있나요?
공식 찾아오시는길 안내에 따르면 민원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업무시간 이외에는 당직실이 맡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토요일과 모든 공휴일에도 청구서를 접수받는다고 안내합니다. 청구기간 만료일이 토요일이면 민법 규정에 따라 월요일 24시까지 접수할 수 있고, 민원상담 전화는 02-708-3460입니다. 공식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와 재판관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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