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출산 증여세 공제 최대 1억원, 혼인일 전후 2년 기준과 합계 한도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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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또는 출산을 이유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공제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공제는 출생일이나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가 대상이며, 두 공제를 합쳐 1억원을 넘길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시행 2026.1.2.)를 확인해 다시 썼습니다. 증여한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는 1가구 2주택 세금 총정리도 함께 보세요.
혼인 출산 증여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의 증여에 1억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제3항이 두 공제의 합계를 1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때 7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 때 받을 수 있는 혼인 출산 공제는 남은 3천만원까지입니다. 공제를 받는 사람은 거주자여야 하고, 증여자는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53조는 증여자별로 기본 공제액을 정합니다. 이 공제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한도를 계산하며, 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그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증여자 |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 | 5천만원 (미성년자가 받는 경우 2천만원) |
|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5천만원 |
| 그 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증여세가 없나요?
구조만 확인하기 위한 가정입니다. 성인 자녀가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에게서 현금 1억 5천만원을 받았고, 이전 10년 이내에 같은 직계존속 기본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 과세가액 1억 5천만원에서 제53조 제2호 5천만원과 제53조의2 혼인공제 1억원을 빼 과세가액이 0원이 됩니다. 2억원을 받으면 남는 5천만원에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실제로는 이전 증여, 증여자 수, 증여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예시는 가정입니다.
공제는 증여를 받은 시기가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가 핵심이므로, 증여 계약서와 이체 내역의 날짜를 혼인관계증명서와 출생신고서 날짜와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세요.
혼인 날짜와 출산 날짜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 혼인일은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입니다. 예식일이 아닙니다.
- 출산일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이고, 입양은 입양신고일입니다. 국세청 질의회신은 출생 자녀가 사망한 이후에 증여받더라도 제5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 혼인 증여는 혼인일 전후 2년이므로 총 4년의 기간에 걸칠 수 있습니다.
- 증여 시기와 금액을 이체 내역과 증여계약서로 남겨 두고, 신고 일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공제를 받은 뒤에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제53조의2 제5항은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혼인 전에 공제를 받고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를, 제7항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를 다루며,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감면되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증여받은 집을 팔 때의 양도세는 증여받은 주택과 오피스텔 글에서, 증여로 취득할 때의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 글에서, 증빙 서류는 증여 증빙자료 글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자가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만 대상으로 합니다. 제53조 제2호는 직계존속에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 제외)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시부모나 장인, 장모처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증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가족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에 국세상담센터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형제나 친척이 주는 증여는 이 혼인 출산 공제의 대상이 아니고 제53조 제4호의 1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원씩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3항은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 받았거나 받을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즉 혼인 증여와 출산 증여를 모두 받더라도 두 공제의 합계 한도는 1억원이고,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로 따로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
조문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혼인일로 정하고, 그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공제를 적용합니다. 출산은 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예식일이나 실제 합가일이 아니라 서류상 신고일 기준으로 증여 일정을 정해야 하고, 신고일 전에 미리 받은 증여도 공제 대상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는데 결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혼인 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조문에 따르면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되지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해 부과됩니다.
증여받은 돈을 돌려주면 공제가 유지되나요?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제53조의2 제5항이 정합니다. 그 밖의 사유로 돌려주는 경우의 취급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반환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참조한 자료들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시행 2026.1.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산 증여재산공제 질의회신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증여세 신고 방법과 기한은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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