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청구 방법, 보증사고 기한과 필요 서류 정리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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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HUG에 통지하고 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미반환 유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청구하고, 경매나 공매 유형은 배당표 등 미수령액 증명서류를 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HUG 약관 및 이행청구 안내를 확인해 정리한 청구 절차 안내입니다. 가입 절차는 대표 글에서 다룹니다.


보증사고는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HUG 약관 안내에는 보증사고 사유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임차인이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한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한 경우
HUG는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해 보증책임을 집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미루는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날짜순으로 보관해 두세요.
통지와 이행청구,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 단계 | 내용 | HUG 안내 기한 |
|---|---|---|
| 1. 보증사고 통지 | 서면으로 HUG에 사고 내용을 통지 | 보증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 |
| 2. 이행청구 | 사고 유형에 맞는 서류를 갖춰 청구 |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3. 이행심사 | 이행청구의 적정성 확인, 이행 여부와 금액 통지 | HUG 심사 |
| 4. 보증채무 이행 | 대위변제증서 등 제출, 명도 완료 후 이행금액 수령 |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첫 번째 사고 유형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두 번째 유형은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규정된 제도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는 관할 법원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모바일HUG 이행청구 안내에는 전자서식으로 제출하는 서류와 원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본 서류로 안내된 항목은 아래와 같고, 유형과 계약 형태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전세계약서와 주민등록등초본
- 대위변제증서(공사양식)
-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취하 및 해제신청서와 관련 위임장(공사양식)
- 배당금 수령 관련 위임장(공사양식)과 인감증명서
- (일부 보증인 경우) 확약서(공사양식)
-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 (보증사고 1유형) 전세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보증사고 2유형)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 서류, 배당표
서류 양식은 모바일HUG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 이름과 필수 여부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청구 직전에 이행청구 화면에서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청구 전에 점검할 실수와 준비 순서
- 보증서의 보증기간과 계약 종료일을 비교합니다.
- 종료일이 가까워지면 임대인에게 반환 의사와 일정을 문자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 통지 일정을 세웁니다.
- 첫 번째 유형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먼저 진행합니다.
- 이사 일정은 명도 완료가 이행금액 수령 조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조율합니다.
가입 직후 보증서 내용을 점검하는 방법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확인 글, 가입 요건과 보증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대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관련 내용은 전세금 인상 한도 글도 참고하세요.
어디에 문의하고 무엇을 미리 정리해 두면 좋나요
청구 절차에서 막히면 HUG 콜센터(1566-900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HUG 첫 화면에는 상담 가능 시간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하기 전에 보증서 번호, 계약서상 임차 주소, 계약 종료일, 임대인과 연락한 날짜를 메모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또한 HUG는 보증기간 이내에 미반환된 전세보증금에 한해 책임을 부담하므로,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보증금을 올리거나 줄인 이력이 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증액이 있었다면 증액분이 보증서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입 직후와 계약 갱신 때마다 보증서 내용을 열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청구 서류는 대부분 공사 양식이라 여유 있게 내려받아 미리 작성해 두면 기한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내기 전에 항목이 빠지지 않았는지 두 번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의 사본과 접수 내역은 따로 저장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사고는 어떤 경우에 발생한 것으로 보나요?
보증사고가 나면 언제까지 HUG에 알려야 하나요?
HUG는 청구 후 얼마 만에 돈을 지급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먼저 받아야 하나요?
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보증이행 여부는 HUG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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