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주택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될 때, 보증이행 청구 준비 순서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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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된 주택에서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도 보증이행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임대인의 협조 없이 어떻게 갖출지가 핵심입니다. HUG 이행청구 안내는 계약 종료 확인 서류로 문자와 카카오톡, 녹취록, 내용증명, 계약종료확인서, 공시송달을 제시하고, 계약종료확인서는 보증사고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HUG 공식 안내를 확인해 연락이 끊긴 상황의 준비 순서만 다룹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청구는 HUG 보증이행 청구 글을 참고하세요.


임대보증금보증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임대보증금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 가입 주체 | 임대사업자(집주인)가 의무적으로 가입 | 임차인이 가입 |
| 보증채권자 |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 |
| 주채무자 |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 임대인 |
| 사고 기준 | 종료일로부터 2월 경과 후 미반환 등 3가지 | 종료 후 1개월 미반환 등 2가지 |
표는 HUG 상품개요와 이행안내를 정리한 것입니다. 보증 가입자가 집주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보증서를 직접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이것이 원문에서 다룬 보증서 확보 문제의 배경입니다. 가입 여부를 임차인이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보증사고는 언제 인정되나요
- 주택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제, 해지 등으로 종료되고 종료일로부터 2월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때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종료된 경우를 말합니다)
- 임대차계약 기간 중 임대주택에 경매나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 후에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보증기간에 임대사업자가 파산, 부도, 사업포기 등으로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HUG가 인정해 그 사실을 보증채권자에게 알린 경우
연락이 두절된 경우는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세 번째 사유는 HUG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보증서에 적힌 세대별 보증금액 한도에서 임대보증금을 돌려준다고 안내됩니다.
연락이 안 될 때 계약 종료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 방법 | HUG가 안내한 조건 |
|---|---|
| 문자, 카카오톡 | 수신인 전화번호와 날짜가 표기되고 임대인의 답장이 있어야 함 |
| 녹취록 | 수신인 전화번호와 통화 날짜가 표기되고 공인 속기사가 작성한 녹취록이어야 함 |
| 내용증명 | 발송서류 사본과 도달내역이 있어야 함 |
| 계약종료확인서, 중도해지합의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작성일 기준 3개월 이내)와 신분증 사본 각 1부 첨부 |
| 공시송달 | 공시송달 결정문과 송달증명원이 있어야 함 |
임대인의 답장이나 인감이 필요한 방법은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 도달 내역을 확보하거나 공시송달 같은 법원 절차를 알아보는 경로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절차의 요건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이나 법률구조 기관에서 먼저 상담하세요. 안내에는 계약종료 확인 서류의 하나로 갱신거절 통지가 임대차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언급됩니다.
청구 서류와 기한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 공사 양식: 보증이행청구서, 대위변제증서 (일부 보증이면 확약서)
- 고객 준비 서류: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서류, 임대보증금 납부 증명,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임차권등기 이후 발급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초본
- 본인 서류: 통장 사본(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 지점명의 통장과 금융거래확인서),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사본
- 경매나 공매 유형: 배당표 등 임대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
HUG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에는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 서류로 보증채무 이행청구서, 신분증 사본, 보증서 또는 그 사본 등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보증서가 없다면 HUG에 가입 사실과 보증서 번호를 문의해 발급 경로를 안내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식 안내에서 번호 없이 임차인이 직접 출력할 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 연락 없이 먼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항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며 이후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권리는 유지된다고 정합니다. 제8항에 따라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HUG 이행청구 서류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이 포함되므로, 연락이 끊긴 사이에 법원 절차를 먼저 진행해 두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세 가지 보호 수단의 비교는 보증금 지키는 세 가지 수단 비교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임대보증금보증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되면 계약 종료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제출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 연락 없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안의 보증이행 여부는 HUG 심사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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