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낀 아파트 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2026년 규제 정리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전세 낀 아파트를 사려면 먼저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해요. 주택담보대출은 규제지역 LTV 40%에 주택가격별 한도(최대 6억원)가 겹쳐서,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해도 대출이 넉넉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이 글은 대출 쪽 질문에 집중하고, 허가 절차 전체는 토지거래허가 갭투자 정리 글에서 다뤄요.

전세 낀 집을 사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 상담보다 앞서 매수할 집이 허가구역인지, 세입자의 계약이 언제 끝나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가구역이고,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는 실거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됐다고 정책브리핑이 안내했어요. 유예 조건의 자세한 표는 갭투자 글에 정리했어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현재 기준을 표로 모았어요. 은행과 2금융권의 차이는 보험사 2금융권 주담대 LTV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출처 |
|---|---|---|
| LTV |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026.8.13) |
| 구입 목적 한도 |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025.10.24) |
| 스트레스 금리 하한 | 수도권, 규제지역 주담대 3.0%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025.10.24) |
| DSR | 은행 40%, 2금융권 50%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2026.8.13) |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판단한다고 금융위원회 FAQ에 적혀 있어요.
세입자 보증금을 승계하면 필요한 대출은 얼마인가요?
전세 낀 매매는 매매가에서 승계하는 보증금을 뺀 금액만 내 돈과 대출로 치르는 구조예요. 설명용 예시로 규제지역의 시가 10억원 주택에 보증금 6억원 세입자가 있으면 잔금으로 필요한 돈은 4억원이에요. LTV 40%만 단순 계산하면 대출 상한이 4억원이라 이론상 맞아떨어지지만, 금융사가 세입자 보증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어떻게 차감하는지에 따라 실제 한도는 줄어들 수 있어요.
- 매매가와 승계할 보증금을 확인한다.
- 잔금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한다.
- LTV와 구간별 한도로 대출 상한을 구한다.
- 소득 기준 DSR 한도와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잡는다.
- 금융사 사전 심사로 방공제와 전입 의무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전입 의무가 생기나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 위반하면 대출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하반기 점검에서 전입약정 위반 2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은 바로 들어갈 수 없으므로 유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발표에서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전입 의무를 유예한다고 했어요. 당시 안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었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늘렸어요. 대출 쪽 유예 기한이 같이 늘었는지는 금융사에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이 있으면 매수 계획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요?
- 전세대출 이용 중이면 투기, 투기과열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 시 회수 대상인지 확인
-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은 실행일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 제한
-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6개월 약정 여부 확인
- 다주택자는 수도권 주택 구입 주담대가 LTV 0%라는 점 확인
잔금 일정까지 단계별로 따라가고 싶다면 전세끼고 매매 단계별 실천 가이드를 함께 보세요.
금융사 사전 심사에서는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상담 창구에서는 매매 계약 전에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담보 평가에서 보증금과 소액임차보증금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전입 의무 유예가 적용되는지, 대출 실행 시점이 잔금일과 맞는지가 핵심이에요. 답변은 가능하면 문서나 문자로 남겨 두면 계약 후 분쟁을 줄일 수 있어요.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과 2금융권의 DSR 한도가 다르므로 두 곳 이상 비교하는 것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 낀 집을 사려는데 주담대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집값 15억원 이하일 때 최대 6억원이고, LTV는 규제지역 40%예요. 그래서 시가 10억원 주택이면 LTV만으로는 4억원이 상한이에요. 세입자 보증금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금융사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사전 심사를 받으세요. 구체적인 한도는 사전 심사로 확인하세요.
세입자가 있으면 주담대 전입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4월 1일 발표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의 전입 의무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1개월 뒤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당시 적용 요건과 기한이 있었으므로, 내가 이용할 금융사에 현재 적용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금융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이미 전세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네,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투기, 투기과열지역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면 전세대출이 회수돼요. 또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주택 구입이 제한되니, 매수 전에 기존 대출을 먼저 정리하세요.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목록을 만들어 두면 편해요.
다주택자도 전세 낀 집을 사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려워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자료에서 다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를 적용한다고 안내했어요. 1주택자가 기존 집을 6개월 안에 처분하는 처분조건부로 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만, 기한을 넘기면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세부 요건은 금융사에서 확인하세요.
참조한 자료들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 (2026.4.1)
- 금융위원회 주요정책문답, 대출 수요관리 강화 방안 FAQ
-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수요 관리 방안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규제지역 추가 지정 관련 점검회의 (2026.6.30)
- 정책브리핑,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유예 연장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대출 상담이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공유 링크 만들기
- X
- 이메일
- 기타 앱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