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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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은 공짜로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니라 열람 수수료와 발급 수수료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10월 31일 기준 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은 인터넷을 통한 등기기록 열람을 1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1통 1,0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수수료 기준과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정리했으며, 열람한 뒤 권리관계를 읽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외 확인 서류 글에서 다룹니다.




열람과 발급 수수료는 각각 얼마인가요
| 구분 | 창구 방문 | 인터넷, 무인발급기 |
|---|---|---|
| 등기기록 열람 (1등기기록) | 1,200원 | 700원 (인터넷) |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1통) | 20장까지 1,200원, 초과 1장마다 50원 | 1,000원 (인터넷, 무인발급기) |
위 금액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와 제3조의 내용입니다. 10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같은 조에 있습니다. 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수수료를 계산해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 인터넷 열람 3건: 700원 × 3건 = 2,100원
- 인터넷 발급 3통: 1,000원 × 3통 = 3,000원
- 창구 발급 3통 (각 20장 이내): 1,200원 × 3통 = 3,600원
- 창구 발급 1통이 24장인 경우: 1,200원 + 초과 4장 × 50원 = 1,400원
위 계산은 수수료규칙의 단가를 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 비교하려는 집이 여러 곳이라면 먼저 열람으로 후보를 거르고, 최종 후보에서만 발급을 받는 방식이 비용을 줄입니다. 한 번 열람한 내용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으니 계약일과 잔금일 가까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떤 순서로 보나요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해 열람 또는 발급 메뉴에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소재지 주소를 입력해 대상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열람 형태(전부 증명서 또는 현재유효사항 등)를 선택합니다.
- 결제 수단으로 수수료를 결제한 뒤 화면에서 확인하거나 발급본을 저장 또는 출력합니다.
메뉴 이름과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으므로 화면 안내에 따르세요.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에는 부동산 열람에서 말소사항 포함 전부 열람은 등기기록에 적힌 모든 내용을, 현재유효사항 열람은 그 당시 유효한 사항과 관련 사항만 볼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같은 약관에는 재열람, 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확인 등 일부 서비스가 무료로 안내된 항목이 있지만 이용 조건이 있으니 해당 시점의 약관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는 몇 번, 언제 확인하는 것이 좋나요
등기부는 열람한 시점의 내용만 보여 주므로 한 번 보고 끝내기보다 중요한 시점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째는 집을 알아볼 때로, 후보를 거르는 용도라 열람이면 충분합니다. 둘째는 계약서를 쓰는 날로, 계약 당일 기준으로 소유자와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셋째는 잔금을 보내기 직전으로, 그사이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개요에도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한다고 안내되어 있어, 보증을 신청할 계획이라면 열람 결과를 가입 요건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열람 수수료는 1건당 700원이므로 세 번 열람해도 2,100원 수준이라 계약의 위험을 줄이는 비용으로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열람한 화면의 날짜와 시각을 캡처해 보관하면 나중에 확인한 시점을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열람한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와 건물 현황이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 갑구: 소유자가 임대인 또는 매도인과 같은지, 압류와 가압류 같은 권리침해가 없는지 봅니다.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같은 소유권 외의 권리와 금액을 봅니다.
갑구와 을구에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한 뒤의 계약 판단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집 판단 글과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대표 글의 가입 요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에는 선순위채권 비율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등기부 열람은 계약 전 가장 먼저 해야 할 점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을 정말 무료로 볼 수 있나요?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르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나요?
페이지가 길면 수수료가 더 붙나요?
말소사항 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중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
참조한 자료들
기준일 2026년 10월 31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수수료와 서비스 조건은 인터넷등기소 화면에서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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