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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LTV는 몇 퍼센트일까요 삼성생명 대출 전 확인할 규제

2026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보험사 같은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LTV는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로 안내되고 있어요. 이 글의 초판에 있던 "LTV 90%"는 현행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삭제했어요. 삼성생명처럼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LTV, DSR, 수도권 한도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금융위원회 카드뉴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2」 화면 (조회일 2026.10.31). 출처 금융위원회 보험사 주담대의 LTV는 지금 얼마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13일 카드뉴스에서 "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라고 밝혔어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LTV 40%가 적용돼요. 이후 규제지역이 추가될 수 있어서 내 집 주소가 규제지역인지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해야 해요.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나 정책모기지는 완화된 LTV 60~70%가 적용된다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반대로 다주택자는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LTV 0%라서 사실상 주택 구입용 대출이 어려워요. 구분 LTV 규제비율 비고 규제지역 무주택자 40% 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비규제지역 70% 지역은 국토교통부 공고로 확인 생애최초, 정책모기지 60~70% 완화 비율 적용 다주택자 수도권 주택 구입 0%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 수도권 6억원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대출은 집값에 따라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시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이에요. 금융위원회 FAQ에 따르면 주택가격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이나 KB부동산 시세 같은 공신력 있는 자료로 판단해요. 주택 시가로 구간을 확인한다. 구간 한도(6억, 4억, 2억 중 하나)를 ...

전세 보증금 증액 후 확정일자를 놓쳤다면, 증액분 보호를 되살리는 순서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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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올려 재계약했는데 증액분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기존 보증금의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증액된 부분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 순위를 얻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그 날부터 후순위권리자보다 증액부분에 대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생활법령정보와 법령정보센터 조문을 확인해, 확정일자를 놓친 뒤 해야 할 순서만 다룹니다. 증액 한도 5%는 전세금 인상 한도 글 에서, 세 가지 보호 수단의 비교는 보증금 지키는 세 가지 수단 비교 글 에서 다룹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증액 부분의 우선변제권)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증액분은 왜 따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를 할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증액 상황에 적용해, 증액청구에 따라 올려 준 경우나 재계약으로 올려 준 경우에는 증액된 부분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그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문서에 날짜를 확정해 주는 제도이므로 증액된 금액이 적힌 문서가 있어야 증액분의 순위가 정해집니다. 같은 설명에는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합의로 보증금을 올린 경우 증액부분은 저당권에 기해 건물을 경락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고, 생활법령정보는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11377 판결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증액하기 전에 등기부에서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 새로 생기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합니다. 놓친 뒤 해야 할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액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합...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일부포기가 보일 때, 남은 담보를 계산해 계약 판단하는 법 (2026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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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일부포기가 보여도 곧바로 위험하다거나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동일 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경우로 안내하므로, 계약하려는 호실에 지금 유효한 근저당이 남아 있는지와 채권최고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1일 기준 생활법령정보와 HUG 보증 조건을 확인해, 일부포기가 보일 때 남은 담보를 계산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만 다룹니다. 등기부 확인 서류 전반은 등기부등본 외 확인 서류 글 에서 다룹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원인 화면 캡처 (조회일 2026.10.31). 출처 법제처 일부포기는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생활법령정보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안내에 따르면 근저당권은 채무변제로 인한 계약 해지, 목적인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소멸, 경매 등으로 목적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혼동, 당사자 간 합의해지, 약정소멸사유 발생과 함께 동일채권을 담보하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포기할 경우에도 소멸하고, 소멸하면 말소등기를 합니다. 신청서 양식도 일부포기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와 해지에 의한 신청서 두 종류가 따로 안내됩니다. 구분건물용 양식이 별도로 있어 아파트나 빌라의 호실 단위 등기에서도 쓰이는 개념입니다. 즉 일부포기는 여러 부동산이 한 채권을 함께 담보하는 상황에서 그중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근저당권을 포기하는 유형입니다. 포기된 부동산 쪽 근저당은 말소되지만 다른 부동산에는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원문처럼 빚의 일부를 갚아 근저당이 줄어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 어떤 칸을 확인해야 하나요 을구에 계약하려는 호실의 근저당권이 현재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는지 (말소사항으로 표시된 항목과 현재 유효한 항목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남아 있는 근저당의 채권최고액과 설정 날...